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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」 추가 공고 안내 및 홍보 |
작성자: 금암2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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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2-05-11 | 조회:16 |
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「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」에 참여할 농가를 아래와 추가 모집합니다.
1. 사 업 명 :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2. 사 업 비 : 18백만원(보조금 11, 자부담 7) 3. 지원대상 :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4. 지원제외대상 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자 -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 - 다른 법령과 기관에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자 - 토지주와 경작인이 다른 경우로서 토지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. 지원내용 :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%지원 ※ 자부담 40% 6. 신청기간 : 2022. 5. 10.(화) ~ 사업비 소진 시 까지 7. 신청방법 : 전주시청 환경위생과(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현대해상 8층) 방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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